법률지식인
조회수 87,419 | 2023-11-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앞두시고 부부재산분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셔서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기에, 답변으로나마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있는 배우자와 별거 없이 5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연금 수령 나이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공무원 이혼 연금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야 했하며, 결혼생활 동안 전업주부로 사셨다고 해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시킨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어 재산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혼연금분할 과정에서 쉽게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모든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기에, 능력 있는 변호인의 조력 받으셔서 재산을 유리하게 산정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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