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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연금분할 퇴직금도 가능하죠?

조회수 75,135 | 2023-11-20

남편의 지속적인 의처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커서 이혼하려고 하는데요.제가 전업주부로 20년 이상 살다보니깐 경제적은 부분이 고민이어서 그동안 참고 살았어요.근데 아는 지인이 이혼했는데 연금이랑 퇴직금 등 다 재산분할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이혼연금분할 퇴직금도 가능하죠? 민사소송 뭐 부터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주세요!
A

이혼연금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의주신 이혼연금분할 과정은 부부 개별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산정하는 일부터 다른 재산을 정리하는 일까지 쉽지 않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원하는 부분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며 결혼생활 기간 동안 전업 주부로 생활했다면 상대측에서는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고 만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연금은 물론 퇴직금 분할 산정도 함께 받으실 수 있기에, 가정 내 기여한 부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일부터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며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했었다는 점을 논리적 증명을 통해 입증하셔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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