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7,359 | 2023-11-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공동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유권 다툼이나 분쟁을 피해가실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땅의 지분권을 가지고 계시니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보통 협의를 통해서 토지를 활용하고 싶은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소유자에게 토지 비율에 맞는 금액을 산정하여 현금을 나눠갖지만,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원하시는 결과물이 현금분할일 경우, 가치를 산정하고 분할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우선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민사적 분쟁은 다른 사건들과 달리 결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사안이라도 판결이 전부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승소와 패소의 결과가 나뉘게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의뢰인의 사안과 관련된 사례를 수없이 처리해본 변호사를 빠른 시일내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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