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0,756 | 2023-11-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해변호사입니다.
민법 상 법적 상속순위에 따라 유산을 분배 받는 공동상속인의 경우, 직계비속에 속한다면 1:1의 비율로 재산이 배분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유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눈에 보이는 재산만 보더라도 불공정한 배분을 받으신 것 같아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유류분 상속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을 받아낼 수 있으며,
고인이 살아계실 때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별기여도를 인정받아 더 많은 금액을 유리하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갈등은 어떤 전략을 세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상대측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가 어렵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 필요하시다면, 가사/상속 전문센터를 운영하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를 보유한 김해변호사 사무실 찾으셔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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