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231 | 2023-1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익명이라고 해도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감을 형성할 만한 언어를 전달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신 후, 합의금 책정에 있어 난항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합의 금액은 5백만 원, 1천만 원 등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에 피해자가 사건 발생으로 받게 된 정신적인 피해와 구속 기간, 사회적인 평판의 훼손 등을 조합하여 액수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안될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추가로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개인의 신상이 공개 등록 되는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나,
상대방 측에서 말도 안 되는 성범죄합의금 제시를 하는 경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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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방문상담예약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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