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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제기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30,643 | 2023-05-10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금액을 모두 갚기로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고 보니 이미 그 사람이 사해행위를 벌인뒤더라구요. 자기 장모에게 3억여원 상당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가 말소했고 처제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A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채권자취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원을 빌려 갔던 채무자가 상환 일자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버틴다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다른 곳으로 증여하거나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등 행동을 할 시에는 금전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원도 없어지게 된 것이니 곤욕스러운 일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승소했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되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가 행했던 법률 행위에 대한 효력을 취소하는 것이 답이 됩니다.​

또한, 채무자와 직접적으로 법률 행위를 한 인물을 수익자, 이후 수익자와 법률 행각을 한 자를 전득자라고 부르는데요.

채권자취소소송의 원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전득자 또는 수익자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고의성을 증명해야 하므로 본 소송은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은 만큼, 상세하게 검토한 후 꼼꼼한 준비로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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