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927 | 2023-05-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금전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걱정되고 초조한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텐데요.
참고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교적 긴편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금전을 빌려갔다면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단, 채권의 회수를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계약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뜻으로 소송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꼭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에도 간단히 작성해 보내기 보다는 채무의 존재와 남은 변제 원금 그리고 이자 등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빠짐없이 작성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쉽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한데요.
법무법인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면, 사건의 위한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줄이는 방법이므로 신속히 법률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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