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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가능한가요?

조회수 83,171 | 2023-07-05

남편이 틈만나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저를 때립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안되서 이혼을 하고 소송도 해서 위자료도 받아내려고 합니다. 오래 고민했지만 커가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이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러한 가정폭력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정폭력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상대 배우자에게 큰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협의이혼이 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언어적 욕설과 비난, 모욕, 폭력 등 상대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해 피해를 준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의 경우,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 등 접수된 내역서와 폭행 흔적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해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자녀의 의견 등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해 실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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