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3,171 | 2023-07-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상대 배우자에게 큰 유책 사유가 존재하여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협의이혼이 안는 상황이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혼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정폭력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언어적 욕설과 비난, 모욕, 폭력 등 상대에게 정신적 및 신체적 위협을 가해 피해를 준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의 경우, 의료 기록이나 신고 기록 등 접수된 내역서와 폭행 흔적에 대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법정에서 피해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녀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과 자녀의 의견 등 기타 전반적인 부분을 참작해 실제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조정이혼이혼 · 이혼위자료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