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9,356 | 2023-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이라던지,
저작권법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대체로 손해액은 저작재산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 행위에 의해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가 행사를 했을 때,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의 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복잡한 문제인 만큼 저작권침해 소송 시에는 저작권침해 뿐만 아니라 친고죄, 명예회복 청구 등의 다양한 것으로 인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항에 대해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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