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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원주법률사무소 주말상담 가능한 곳 있나요

조회수 50,231 | 2023-11-14

제가 직장때문에 원주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전세계약이 끝나기 몇달전에 가고 싶었던 집 매물이 나와서 재계약은 안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드렸고 계약일자에 돈을 바로 입금해줄 수 있냐고 문자하니깐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거에요.  당연히 계약일자에 맞춰서 주는게 당연한건데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직장인이라 부동산 원주법률사무소 중에 주말상담가능한 곳 있을까요?
A

원주법률사무소의 부동산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원주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만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 두달 이전에는 여유있게 임대인에게 전화나 문자상으로 연락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니 전세금보증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보증금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회신을 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지연되는 손해금에 연 5% 그 다음날부터 모두 다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라고 안일하게 준비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변수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원주법률사무소의 변호인과 신중히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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