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 33,886 | 2022-12-02

첨엔 모르고 시작했던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덜미에 잡혀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키는대로만 했을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중간에서 시키는대로 돈만 인출해서줬을뿐인데도 혐의를 받을수 있나요 혹시 범죄가 인정되면 처벌 정도는 어떠한지요?
A

사기방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누군가 시키는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조라는 말의 의미는 본인이 직접 주체가 되어 범죄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범인이 범법적인 행위를 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편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방조죄는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단지 돈을 빼서 전달을 한 것일 뿐인데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라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사기방조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고의성의 여부입니다. 본인이 이 상황에 대해 범죄임을 전혀 몰랐다는 것과 범죄 상황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의도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보이스피싱

관련 구성원

배준모변호사님

배준모

총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고승석변호사님

고승석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강은혜변호사님

강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T. 070-7510-1820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