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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6,845 | 2022-12-16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60킬로 속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 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 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 오던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 뒤를 쎄게 박게 되었습니다. 저도 준비가 없었던지라 목이랑 몸이 아파서 통근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은 다 10:0으로 받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랑 보험사에서 절대로 과실비율은 돌릴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교통사고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으면 빠르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안산법률사무소의 교통사고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안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의 경우,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일방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금전 보상의 기준을 줄이고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과실의 비율을 따져 금전 보상 기준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일방의 실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 액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자신이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진료비나 차량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든 지출을 뜻하는데요.​

해당 부분은 과실비율을 다시 따져보아 신체적 손해는 물론이며,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까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은 아무리 자신이 크나큰 피해를 입었어도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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