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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벌 받을수도 있을까요?

조회수 92,236 | 2022-12-20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 무리 한명이 술이 너무 취해서 우리 일행 중 한명을 몸으로 밀치게 되었는데 막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죄송하다고 했는데 멱살을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물론 참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좀 다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지인 한명이 특수상해 혐의라고 하네요. 오히려 그쪽 남자는 합의를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한 사건입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안해주면 특수상해 혐의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A

특수상해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다수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자체로도 무거운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고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경위에 의해 발생했는지, 실제 피해는 어떠한지, 치료의 기간이나 비용, 장해의 정도 등을 모두 산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법령에서는 전치 4주 이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는 경우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내려지는데요.

특수상해 혐의는 사안에 따라서 3년 이상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합의가 됨으로써 처벌수위가 낮춰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합의 이외에도 여러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사안에 따라서는 특수죄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는 범인과 대치하는 것인데요.

물러설 생각이 없는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받기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과잉 진압을 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전후 사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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