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463 | 2023-06-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은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등에 의해 정식으로 법원이 허가를 하였을 경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흔히 이 같은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발생되는데 강제집행 전 두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하며 두번째로는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사안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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