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279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가맹사업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사의 노하우를 받아오는 대신 일정 수준의 가맹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하는 가맹 계약은 상호 간의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사, 그리고 계약을 맺은 분 각각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계약을 진행할 당시에 작성한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나 혹은 해지와 관련된 법리적인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프랜차이즈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체로 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도 계약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기에 관련된 사안은 워낙 다양한 편입니다.
같은 규정을 두고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어떠한 사실 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나 소송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들을 모아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들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실하게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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