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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주거침입죄 혐의 받아 구속 위기인데, 전여친 집인데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14,636 | 2023-03-10

전애인이랑 좀 다퉈서 사과하려고 술 좀 마신 상태로 집에 찾아갔는데요. 연인관계였다보니,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익숙한 마음으로 눌러서 들어갔어요. 전여친은 너무 놀래서 나가라고 했지만 저는 다시 잘지내고 싶은 마음에 계속 버텼고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전여친은 제가 무단으로 집에 들어간 이후 위협을 느껴 혼자 집에 있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과를 전했는데도 합의가 쉽지 않아요. 경찰에 의하면 야간주거침입죄?로 전여친이 저를 고소할꺼라 했다는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A

야간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야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거주하는 집에 침입 했다면, 형법 제 330조에 해당하는 야간주거침입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를 침입한 자체로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주거에 침입한 상태로 강제추행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면 성폭력특례법에 해당되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어 7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에도 등록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며,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선에서 끝내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나 이 과정을 홀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의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단계 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사유를 찾아 대비해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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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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