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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4,831 | 2023-03-13

결혼하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면 사실혼으로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같이 사는 사람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혼일 경우에는 이혼 말고 다르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혼식 올리고 나서 집이랑 혼수 하는데 거의 반반하였는데 사실혼재산분할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사실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법률혼 관계라면 법이 보호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사실혼을 유지하였다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 동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방이 책임을 피하고자 단순 같이 살았던 것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재산분할을 진행하고자 할 시에는 실제 주변에서 부부관계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제출 가능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을 인정받았다면, 이후로는 법률혼 관계의 혼인 청산 절차와 같이 사실혼 재산분할시 이제껏 축적해 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

일방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재산을 증진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방이 전업주부로서 성실히 가사를 담당하며 내조하였다면 그 역시 재산 증식과 유지를 위한 기여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특유재산 또한 분할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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