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94 | 2023-03-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여, 배포, 제공,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운반, 광고, 소지해 상연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안은 불법 영상 촬영물을 다운했을 뿐만 아니라, 유포한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한 동시에 업로드 되는 토렌토 불법 사이트 특성 상 다운 받는 사람도 모르게, 유포 되어 영상물 소지죄에 유포죄까지 더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해당 사건 범죄가 인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처하더라도 향후 취업기관의 제한,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관련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하며, 상위 5%안에 속하는 유한 법무법인에서 형사사건에 다양한 경력이 많은 변호인에게 신속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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