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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분할 관련해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442 | 2023-03-22

어머니는 예전에 집을 나가셨고 혼자 남으신 아버지가 최근에 고인이 되셨어요.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채 20년 넘게 소식을 모르고 산 어머니가  장례식이 끝날 때 쯤 찾아와서 자기가 20년 전에 아버지에게 폭행 당한 분이 안풀렸다며 남은 재산을 받아야겠답니다.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살아생전 저희에게 너무나 좋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친모라고 우기는 분과 같이 찾아온 어떤 남성분과 생떼를 쓰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아버지의 재산은 부동산이랑 차 이것저것 합쳐서 대략 3억원이 넘습니다.  유산상속전문변호사에게 유산분할에 관한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유산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순위를 따져 유산분할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상속인의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류분이라고 불리는 권리를 보장받아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는데요.

상속순위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적으로 주장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고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의무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기존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특별기여를 주장하여 더 많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상속에 관한 분쟁은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준비할 경우, 상대편의 변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신의 정확한 유산을 확인하고 싶다면 유산상속전문변호사와 소송 전 그 금액에 대해서 산정해보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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