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226 | 2023-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반 사무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장애, 노령으로 본인 스스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영구적으로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서 업무 처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사망을 하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당 절차는 제출해야 될 서류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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