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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속전문변호사 상담 받을 수 있는 로펌 추천 받고 싶어요.

조회수 52,226 | 2023-03-24

제 어머니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며, 서류 같은 문서를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재산이 좀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성년후견인 신청 되나요? 증여나 상속 관련해서 법률 상담 잘하는 창원상속전문변호사가 있는 로펌 추천 받습니다.
A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성년후견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성년후견인이란, 지속적인 정신적 문제로 인해 일반 사무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한정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장애, 노령으로 본인 스스로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치매의 경우 영구적으로 소통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후견인 제도를 신청해서 업무 처리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사망을 하게 될 때를 미리 준비하여 관련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을 지키셔야 하는데요.

그렇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당 절차는 제출해야 될 서류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 해당 사안을 많이 다뤄본 창원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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