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320 | 2023-06-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권리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양도해주는 대가를 주고 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권리금 소송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임차인이 선정한 심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서는 임대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내에서 권리금소송진행을 원하신다면 민사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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