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940 | 2023-06-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간 정조의 의무를 외면하고 외도하는 이에게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소송과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바람 즉 부정행위는 민사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위자료청구는 물론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하며 카카오톡대화내용, 데이트사진, 블랙박스녹화자료, 여행을 다녀온 기록, 숙박없소 출입 사진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손해 혹은 상간자를 안 날로 부터 3년, 만약 이혼을 하셨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그 자격이 소멸하기에 기간 내에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자신이 취하고 싶은 방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님이 다수 상주해있는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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