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825 | 2023-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이루고 살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주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양육비 지급시 금액 산정과 지불 방식에 대해서는 양측 당사자의 조정 또는 재판과정을 통해 결정이 됩니다.
만일, 양육비가 적다고 생각해 추후에 양육비변경을 원할 경우 양육비증액소송을 통해 조절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합당한 이유 없이 비용 증가만을 요구하는 경우 기각될 수 있으며, 자녀의 성장상황과는 무관한 근거를 들어 증액을 원한다면 긍정적 결과를 얻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양육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본 법인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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