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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 주부여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17,009 | 2023-04-10

13년간 결혼을 유지해왔고 남편의 폭언과 가부장적 태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모든 통장, 부동산 등의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요.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 동안 아껴서 모아둔 비상금 5백만원이 다입니다.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자신이 벌어다 준 돈으로 먹고 살았다며 재산을 한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소송을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 주부여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A

이혼소송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해당 절차를 차례대로 이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협의로 금전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이혼소송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있어서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경제적 부분에 대한 명의가 한쪽 배우자로 되어있다해도, 결혼 기간 동안 그 재산을 유지한 노력과 가정에 얼마나 충실하게 행해왔는지 등의 여부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만일 주부로서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특유한 재산도 재산분할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서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거나 현실적 손해를 보고 있어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를 밟고자 하신다면, 본 법무법인 가정법원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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