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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9,520 | 2023-07-03

전여친 민증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돌려준다고 만났다가 카톡으로 헤어져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둘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많이 먹게 됐는데 전여친이 먼저 스킨십을 저한테 하길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저희 집에서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헐레벌떡 나가더니 제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면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A

강제추행 무혐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강제추행은 현행법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사람에게 추행을 저지른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종종 혐의를 받은 분들 중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제추행 무혐의를 주장하지만 성범죄는 설령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중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곧바로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게 된다면 본인의 범죄를 어느정도 인정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강제추행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객관적인 증거, 수사입회,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혐의에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하며 자칫 안일한 대응으로 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단계 전부터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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