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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주변호사님 사실혼파기시 소송해야되나요

조회수 68,488 | 2023-07-05

남편이랑 혼인신고는 안했고 한 2년정도 결혼생활을하다가 최근에 남편회사에 새로들어온 여자랑 바람났더라고요. 어이가 없고 저도 남편회사근처에 놀러갔다가 몇번 마주친적 있는데 그렇고그런사이였다는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사실혼파기도 하면서 상간녀소송할려면 사실혼상간소송으로 진행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전주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전주변호사의 사실혼 파기시 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사실혼소송을 생각중이시라면 자신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결혼식사진, 청첩장, 하객 증어느 등본상의 동일한 주거지, 혼인 관계 중에 공동으로 저축한 예금 및 적금, 시댁부모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및 통화기록 등을 통해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외도관계를 알 수 있는 스킨십 사진, 메시지,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으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연인처럼 지냈다는 고의성을 입증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만 있다면 부부관계가 해소되고 3년 이내로 사실혼파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수집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법으로 해결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전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가 받은 정신적피해보상을 제대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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