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574 | 2023-07-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폭위가 활성화되면서, 교실에서 장난을 치다가 친구를 다치게 했어도 학폭위를 통해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징계는 제1호부터 9호까지로
1호는 피해학생에대한서면사과, 2호는 피해인물에대한접촉및협박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와 심리치료, 6호 정학,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4호부터 9호까지는 결정된 즉시 기록에 남게되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지만 보통 2년뒤 삭제가 되며 9호는 삭제되상에서 제외입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형사고소를 당하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징역형까지 진행될 수 있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따라서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전문사님과 학폭위 동행 및 추후 형사대응까지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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