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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하고싶어요

조회수 99,686 | 2023-07-07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달라고하니 지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지금 4개월 넘게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그나마 연락은 잘되긴하지만 전세금이 3억정도라 지금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하고싶은데 혼자 가능할까요
A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안돌려주게 될 경우 명백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주소,성명, 현재 세입자 주소, 성명, 임대차 기간, 미반환 시 법적 조치 등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발신자의 의사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는 효력이 없지만 추후 전세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명백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소유주를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강제 경매를 진행시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소송을 진행할 경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전문변호인과 해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전세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사건초기부터 종결 시 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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