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위험성이 크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 청구도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메시지, SNS, 이메일 등)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있거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후 접근 금지 기간을 6개월 초과하여 연장하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친권행사제한' 조치를 추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두려워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서로 논의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상대방을 대신하여 논의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부터 재판까지, 안심동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이 조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물질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이혼 진행이 어려우신 분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