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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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약혼의사 합치할 것 △약혼연령(만 18세)에 이를 것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입니다.

약혼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에 따라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손해배상청구 절차

-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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