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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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이란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국제화 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부부의 관계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달리, ‘어느 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혼할 것인가’(준거법 선택의 문제)와 ‘어느 국가의 법원을 사용할 것인가’(국제 관할권 문제)하는 국제 이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거법의 결정

국제법 문제에 적용되는 법률을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이혼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법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이와 같이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되고, 부부가 동일 국적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반면, 부부가 다른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언제든지 국제이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혼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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