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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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하려 부부 사이에 재산관계를 청산 및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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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심판을 함에 있어서는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이 준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배우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하는 현금 분할의 방식이 많이 활용됩니다.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뒤 그 가액을 확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산 형성에 있어서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 적극재산(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권)

∙ 부동산 : 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 금전채권 : 예금, 보험환급금 중 상속재산인 것, 임대차보증금

∙ 유가증권 : 주식

∙ 유체동산 : 자동차

- 소극재산(부부 일방 또는 공동의 명의로 부담한 채무)

∙ 각종 체납세금(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채무(카드회사, 저축은행 등)

∙ 개인채무

- 기여도(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비율)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혼재산분할 시 현금만 있다면 나누기 쉽겠지만, 재산에 부동산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다소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었던 해결책 등의 조언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세세한 사정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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