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불참하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