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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작은 악세서리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디자이너가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디자이너가 경쟁업체의 상세페이지를 많이 참조했다가 경쟁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공정거래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경쟁사의 상세페이지를 과도하게 모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정도라면 부정경쟁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타인의 성과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쟁상 우위 확보를 노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대표적 예시
▶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 표장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
▶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행위
나아가 만약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형사적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요.
타인의 상표 등을 무단으로 등록, 보유, 이전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고의성의 여부나 유사성, 부정경쟁행위 자체에 대한 쟁점을 다투기 위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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