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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구했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 받았는데요. 요즘 나라에서 아이 낳으라고 최대한 지원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해고를 하다니,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 맞나요? 대구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출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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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입니다.
출산 직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셨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으셨다는 말씀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 사유가 포함된 서면통지서를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절차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강요했다면 이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출산을 마친 직후, 대체인력을 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고 명백한 차별적 해고 및 불이익 처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 구제가 기각되거나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 가능
- 만약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구제받지 못하거나 기한이 도과되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 확인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구체적인 자료 검토나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 등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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