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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창작물이 침해를 당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나중에 손해배상청구하거나 형사고소도 하고 싶지만 우선은 당장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작품이 더 돌아다니고 사용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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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중한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셨다니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당햇을 때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가처분을 신청한다면 재판은 본안소송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이루어 집니다.
지식재산권침해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당사자, 목적물의 가액,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 된 뒤 가처분 인용의 결정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서 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세밀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데요.
특히 침해당한 목적물에 대한 사진과 설명서 등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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