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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부들 사이에서 어떤 분이 군인현부심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군간부 현역 복무 적합심사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간부가 이 심사를 받게 되는건가요? 심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이뤄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군인현부심
군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군인현부심이란 군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군대 현역 복무 적합 심사의 줄임말을 말합니다.
군대 안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평가되면 해당 인물을 전역하도록 하거나 퇴직하도록 하는 심사를 말하는데요.
아래의 하나에 해당한다면, 군간부현부심을 시행합니다.
① 심신장애로 인해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같은 계급에서 진급에 두 번 낙천된 장교
③ 소위인 경우 한번 진급에 낙천되었을 때
④ 병력을 조정하고자 전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전한 사유에 의하여 현역 복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전역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인현부심은 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부적합한 인력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는 군의 복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해당 규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군 사건을 다수 수행한 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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