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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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청에서 같이 근무하는 제 동료가 너무 짜증나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징계 받게 하려고 허위로 탈세혐의 있다고 제보를 했다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제가 화가 나서 허위로 진정서 작성해서 국세청장한테 제출하고 탈세혐의 신고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자백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이 될지요?
조세이의신청
무고죄
탈세혐의
관련 문의 답변
형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고죄는 허위 사실의 신고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해야 성립합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이 또한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때문에 국세청장에게 허위로 동료에 대한 탈세혐의 사실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과 관련해 무고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 질문자님처럼 자수, 또는 자백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형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탈세혐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형사 및 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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